관세청은 24일부터 26일까지 서울, 부산 등 주요 6개 도시에서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한·인도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일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협정(CEPA)’의 정식 서명으로 내년 발효가 예상됨에 따라 우리 업계가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널리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인하 계획, 원산지 결정 기준과 같은 제도 안내는 물론, FTA 활용 성공사례도 소개된다. 또, 관세청은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현지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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