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대법원이 구글에 악성 블로거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했다.
20일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의 패션모델인 리스쿨라 코엔이 익명의 블로거가 개인 블로그에 악성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구글이 해당 블로거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소송인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블로거는 일년전 구글의 블로그 서비스 ‘블로거닷컴(Blogger.com)’에 리스쿨라 코엔의 사진을 올리고 “정신병자 같은, 거짓말쟁이, 창녀” 등으로 묘사했다. 이 게시물은 지난 3월 삭제됐다.
구글은 법원의 결정으로 소송인에게 즉시 해당 블로거의 e메일 주소와 IP를 공개했다. 코엔은 이 블로거의 신상을 대중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따로 연락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엔의 변호사인 스티븐 와그너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이 더이상 명예훼손 언어를 위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당장 알 수는 없지만 누군가는 인터넷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앤드류 패터슨 구글 대변인은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쏟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법원의 명령에 대응해서만 사용자의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윤주기자 chay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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