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최고 법원격인 항소 패널은 수입품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간주할 경우 사용해오던 제재수단이 적법하다며 미국 정부가 제기한 항소를 18일 기각했다.
미국이 값싼 수입품으로부터 국내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동원하던 반덤핑 절차가 적법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실패함에 따라 제소 상대방인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제재 조치를 강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은 일부 국가들이 수입품의 가격이 너무 싸다며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것이 보호무역을 위해 남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당초 일본산 볼베어링 수입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문제로 시작된 이번 제소건으로 일본은 미국에 대해 연간 2억4천850만 달러의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나, 미국측은 그같은 규모의 무역제재를 거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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