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내년에 각종 인허가 신청과 증명 발급, 수수료 결제를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결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규칙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불투명하고 과도한 재량 규정 등으로 지역주민이 일생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규칙 159건(경기도110건, 서울특별시교육청 49건)을 정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번 정비결과를 8월 말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에 파급시켜 자체 자체 개선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민이 인허가 신청 등에 직접 관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 서초구청이 유일하게 시범 운영 중이며, 광역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 도입하게 된다.
경기도는 또 각종 증명 수수료,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수강료, 체육회관 사용료, 도립공원 점용료 등을 미리 냈더라도 추후 신청인의 사정으로 취소·변경할 경우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전·현직 경기도의원의 모임인 ‘의정회’ 활동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지원 규정을 폐지키로 하는 등 총 110건의 조례와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수원=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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