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계평가와 관련해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이 일고 있는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에 대한 낙찰자 선정을 재검토키로 했다.
조달청은 지난 7월 24일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 낙찰업체로 선정한 K건설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 뇌물 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즉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또,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뇌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면 뇌물금액에 따라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앞으로 턴키 공사의 설계심의와 관련하여 과다한 사회적 비용 지출과 공정성 시비를 야기하는 로비를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단을 소수 정예화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와 관련해 설계평가에 심의위원으로 참가한 Y대 L교수가 지난달 28일 최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제공받았다고 최근 폭로하는 등 뇌물 제공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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