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길종섭)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저녁시간대 및 중간광고를 제한하는 규제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Ofcom)의 방송광고 규제 사례를 들어, 방송 산업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충분한 검토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영국 오프콤은 2003년도에 고지방·고당분·고염분(HFSS: High in Fat or Salt or Sugar) 식품과 음료의 방송광고 규제에 착수 후 유해성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재검토를 거쳐 6년 후인 올해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오프콤은 관련 보고서에서 TV광고는 소아비만의 직접원인이 아니므로 광고 전면규제는 효율적 정책이 아니라는 점과 광고규제가 방송사업자 수익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거나 성인시간대 광고까지 불필요하게 규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책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영국 방송사업자의 광고수익 비중은 47% 정도임에 비해 국내는 80%에 가까운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방송업계는 규제안이 발효되면 지상파 145억원, 케이블 942억원의 광고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류승환 협회 PP지원팀장은 “방송광고 금지를 먼저 시행한 캐나다나 유럽 국가들의 어린이 비만률이 감소했다는 명확한 보고가 없다”며 “광고금지 보다는 판매 제한이나 체력증진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건강보호 성과를 내고 있는 싱가폴이나 네덜란드 등의 국가를 모델로 관련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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