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의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주식 소유를 허용한 방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31일자로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공포, 3개월이 지난 10월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지분 총수의 100분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대기업·신문·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가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 총수의 100분의 10까지, 종합편성·보도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지분 총수의 100분의 3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신문·뉴스통신을 경영하는 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지분 총수의 100분의 49까지 소유할 수 없게 했던 규정은 삭제했다.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과 중계유선방송사업에 대한 출자·출연을 해당 법인의 주식·지분 총수의 100분의 20까지,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에는 100분의 10까지, 위성방송사업에는 100분의 49까지 각각 허락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매체합산 영향력지수’를 2012년 12월 31일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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