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까지 연평균 10만호씩, 총 100만호의 그린홈이 건설된다. 또 기존 주택 100만호도 개·보수를 통해 그린홈으로 재탄생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그린홈 건설기준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보급 계획을 잠정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분양가 가산비 인정기준과 지방세법을 개정, 그린홈에 대해 최대 3%의 분양가 가산비를 인정해준다. 또 1등급 그린홈에 대해서는 취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날 발표된 그린홈 건설기준에 따르면 그린홈 성능 및 건설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은 현행법 기준 대비 에너지절감률이 10% 이상 설계돼야 한다. 60㎡ 이상의 주택은 현행법 기준 대비 최소 15% 이상으로 설계돼야 한다.
총 에너지절감률이 현행법 기준 대비 35%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설계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항목 중 레벨1 이상의 시설을 1개 이상을 적용하거나 소형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김이탁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세부적인 인센티브 제도 등 일부 사안을 보완, 이달중 관련 고시를 최종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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