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 음원 불법 다운로드 83억 배상 결정

미국 보스턴 연방배심은 31일(현지시각)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음원을 내려받아 공유한 혐의를 인정한 25세 대학원생에게 4곳의 레코드사에 총 67만5천달러(82억9천만원 상당)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보스턴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엘 타넨바움이 법원에서 자신이 30곡의 음악을 내려받아 배포했다고 실토함에 따라 연방 배심은 타넨바움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저작권 위반 1건당 2만2천500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레코드 회사는 음악의 불법 다운로드와 배포 1건당 750~3만 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당 최대 15만달러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미국에서 음악을 불법으로 내려받은 혐의로 고소당한 것은 타넨바움이 두 번째다.

지난달 미네소타 연방배심은 24곡을 불법 다운로드 받은 제이미 토머스 라셋(32)이라는 여성에게 건당 8만달러, 총 192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4곳의 레코드사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은 타넨바움이 1999년부터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하기 시작해 고소를 당한 뒤에도 계속하는 등 “습관적인 골수 불법 다운로더”라고 주장해왔다.

타넨바움은 법정에서 라임와이어(LimeWire) 등 P2P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그룹 너바나, 그린데이, 스매싱펌킨스 음악을 불법 다운로드받아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 레코드산업협회는 “배심이 불법 다운로드가 음악산업에 끼치는 충격을 인정한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타넨바움은 배심의 결정이 법원의 판결까지 이어지면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