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8월부터 3㎞ 이내 근거리는 자전거 이용을 의무화하는 ‘자전거 출퇴근제’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승관원은 우선 경남·제주·구미·울산지원 등 5개 지원을 대상으로 ‘자전거 출퇴근제’를 시범·운영하고, 적용범위를 전국 규모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직원들의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구매시 비용 일부를 회사가 지원하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는 책과 생활용품 구매가 가능한 ‘녹색상품권’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승관원의 자전거 보급률은 전직원 523명중 316명(61%)에 이르며, 이중 절반 정도는 자전거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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