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의 휴대폰용 반도체칩 제조업체인 퀄컴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공정위는 퀄컴이 NEC·파나소닉모바일·미쓰비시전기 등과 제3세대 디지털 휴대폰 사용에 필요한 기술 사용 허가 계약을 하면서 메이커측의 기술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조건으로 했다면서 이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휴대폰 기술과 관련해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행정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표준 규격이 된 퀄컴사의 기술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휴대폰 제조업체의 기술을 퀄컴측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리고 특허 침해가 있어도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퀄컴측으로부터 소명을 들은 뒤 구체적인 명령 내용과 과징금 부과 여부 등에 대해 공식 결정을 내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3일 퀄컴에 대해 로열티 차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훈기자 jhcho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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