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에너지 효율화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본청 및 산하 세관의 모든 컴퓨터에 ‘그린(Green) 컴퓨팅 운영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업무시간 중 회의 등으로 자리를 비우거나 점심때에 20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강제휴면 처리된다. 또 오후 6시 이후 퇴근하거나 저녁식사를 위해 자리를 비워 컴퓨터를 1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강제로 전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4~5월 약 1개월간 시범운영을 실시, 관세청이 운영 중인 컴퓨터 약 4천대에 적용하면 1년에 약 7천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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