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미디어법이 통과됐지만 야당, 언론 노조 측에서 위법을 주장하는 반대 주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23일 의원직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MBC 사장 출신인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국민께 반납하고자 한다.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말하고 김형오 국회의장 앞으로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최 의원과 함께 그의 보좌진도 이날 의원회관에서 전원 철수했다.
같은 날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23일 “미디어법 3건이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뒤 의안과에 접수돼 근본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수정 동의안의 경우 국회의장에게 미리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인 오후 2시까지 제출이 완료되었어야 했다는 것.
그러나 신문법·방송법·금융지주회사법 수정동의안은 본회의 소집요구 시간을 훨씬 넘긴 것은 물론이고 이윤성 부의장이 개의를 선포한 오후 3시 34분 이후 접수돼 원천 무효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회법 규정에 따르면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를 실시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모든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언론계에서도 비난이 잇달았다. 언론 노조가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KBS노조도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디어 관련 법의 철회를 촉구했다. KBS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미디어법의 날치기 처리로 민의를 짓밟았다”며 “개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법안 처리를 주도한 한나라당을 규탄했다.
한정훈기자 existe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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