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정으로 내용이 수정된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일명 ‘아도피2’ 법안)의 하원 표결이 오는 9월 회기로 넘겨졌다.
이달초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당초 24일 하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야당 및 일부 여당 의원들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회기에서는 처리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의회는 다음주부터 여름휴가 기간에 들어간 후 오는 9월 다시 소집돼 특별 회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15일께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라고 베르나르 아쿠아예 하원의장이 22일 밝혔다.
앞서 상원은 지난 8일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이 수정된 ‘아도피2’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89, 반대 142표로 통과시켰다. 당초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지난 5월 상·하원을 모두 통과했으나 삼진아웃제가 개인의 표현과 자유를 보장하는 프랑스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위 판결로 폐기됐었다.
현재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 수정 법안은 헌법위의 판결 내용을 감안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기구가 아닌 법원의 판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추적하는 ‘아도피’라는 기구는 이메일 경고와 서면경고를 받은 뒤에도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되는 네티즌을 법원에 제소해 판사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 차단을 명령하거나, 징역 2년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인터넷 접속 차단명령을 받은 네티즌은 최대 30만유로(약 5억4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제3자에게 웹사이트를 통해 음악과 동영상을 불법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직무를 게을리한 인터넷 사업자도 1500유로(약 270만원)의 벌금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정훈기자 jhcho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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