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디어법 결국 강행처리 선택

한나라당이 22일 미디어법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직권상정의 수순을 선택한 것은 더이상 민주당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전날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지분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제한하고 지상파 방송의 경우 2012년까지 3년간 신문.대기업의 지분소유는 허용하되 경영권은 유보토록 하는 내용의 최종 수정안을 민주당에 제시했다.

이 안을 두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의원들 일부가 반발할 정도”로 원안에서 대폭 양보했다는 말이 나왔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직권상정 명분을 쌓기 위한 눈속임용 졸속 수정안”(전병헌 민주당 문방위 간사)이라는 평가절하였다.

따라서 한나라당 지도부는 현실적으로 추가협상을 통해 이견을 좁힐 가능성이 없으며, 추가 양보는 자칫 입법취지의 훼손으로 이어질 뿐이라는 판단이 섰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D-데이를 회기말(25일)을 앞둔 23∼24일로 잡았으며 협상결렬시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김형오 의장을 압박해왔다.

여야가 지난 3월 ’6월 국회 표결처리’에 합의했던 만큼 합의 실천이 미디어법 처리의 명분이었다. 박희태 대표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고 물러설 만큼 물러섰다”면서 “지금은 결단의 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특히 한나라당은 연말연초의 1,2차 입법대치에서 좌절한 미디어법의 처리를 되풀이할 경우 정국운영이 총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고 당의 한 핵심인사는 전했다.

이 인사는 “미디어법은 이명박 정권을 대표하는 입법인데 이 법을 또다시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잃게될 것”이라며 “다소 무리하더라도 처리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중도.친서민 강화 정책과 조만간 있을 청와대.내각 개편, 조기 전당대회 등의 ’쇄신 일정’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미디어법 처리라는 첫 단추를 풀지 않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본격적인 국정 드라이브의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는 셈이다. 여론 독과점 등을 우려하며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부정적이었던 박근혜 전 대표가 수정안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도 한나라당 지도부의 직권상정 수순의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나라당으로서는 향후 대야관계에 큰 부담을 안게됐으며, 부정적 여론이 더 많았던 미디어법의 강행처리가 몰고올 후폭풍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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