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 실적이 반영될 전망이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은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구매 실적을 그 해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지난해 ‘중소기업 지원 제도 운용 실태’ 감사 결과 공공기관들의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 이행 실적이 극히 저조한 데 따른 개선책이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실적 평가 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인증 신제품 구매 의무 등과 같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성적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최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 있음에도 정부에서 제대로 감시 감독을 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못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밖에도 중소기업 지원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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