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상품이나 관련 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된다. 또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연장되는 등 현행 조세체계가 이른바 ‘녹색세제’로 전면 개편된다.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조세지원을 위해 현행 배기량에 따른 자동차 세제를 이산화탄소(CO?) 배출량이나 연비기준 등으로 개편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녹색위 관계자는 “한미 FTA 발효되면 배기량 2000㏄가 넘는 승용차의 개별소비세를 매년 인하, 발효 3년후부터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동일 과세해야한다”며 “따라서 그 이후에 자동차 세제 부과기준의 변경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녹색위는 녹색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운영도 강화돼 올연말 폐지 예정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연장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신기술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수행할 사업이나 조세와 성격이 유사한 부담금은 일반 세금으로 전환된다. 또 부담금과 특별회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환경관련 부담금이나 부과금의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게 녹색위의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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