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동전화 약정 내용 제대로 알려야”

앞으로 소비자가 이동전화 이용약관의 ‘약정 기간과 위약금 관련 사항’을 제대로 안내받지(고지) 못했다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의무약정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대로 고지하고, 그 내용을 사후에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고지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했다. 또 소비자가 의무약정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게 했다.

또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전화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무약정제 가입 정보를 늘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각 사업자는 인터넷에 계약자별 △의무약정 프로그램 이름 △가입 일자와 만료일자(약정기간) △약정할인 금액 △위약금 △위약금 산정 방식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는 의무약정제 개통 시점에 약정 기간·할인 금액 등을 문자메시지로 고지해왔고, LG텔레콤은 새로 시작한다. KT와 LG텔레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의무약정제 가입 정보를 제공해왔고, SK텔레콤은 홈페이지를 곧 개선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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