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전세계 LCD 패널 시장에서 일본 샤프와 진행중인 특허 공방 1차전에서 승리했다. LCD 패널 기술의 원조로 여겨지는 일본 샤프를 누르고 기선을 제압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특허 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현지 시각) 샤프가 삼성전자의 ‘LCD 패널의 광시야각 구현 구조’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본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샤프가 향후 두달내 대통령 재가로 이번 판결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 삼성전자의 특허를 피하거나, 합의하지 못할 경우 삼성전자의 특허 기술이 적용된 자사 디스플레이 제품은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된다.
샤프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07년12월 샤프를 상대로 자사 LCD 패널 기술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고, 한달뒤인 이듬해 1월 샤프도 삼성전자를 특허 침해 소송으로 맞대응했다.
특히 양사는 미국외에도 유사한 특허 소송을 한국과 일본·유럽 등지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처음 나온 본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각각 1심 판결 결과 삼성전자와 샤프가 한번씩 승소를 주고 받았고, 미국 ITC는 최근 샤프가 지난 2008년 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4건의 특허 침해 소송 예비판정에서 샤프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본 판결이긴 하지만 나머지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샤프와는 LCD 패널 특허 침해 소송을 다수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선 대부분의 사안들이 어떻게 결론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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