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비리 공무원에게 징계조치와 함께 금품수수액의 5배 이내 징계부가금을 아울러 매기기로 했다. 또 뇌물·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공무원은 따로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 횡령·유용시 징계 처분과 징계 부가금을 병과한다. 직무와 관련한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하고, 2년간 새로 임용하지 않는다.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적용하던 것을 벌금형으로 확대한 것.
그동안 금품 수수, 공금 횡령·유용 비리사건의 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횡령인데도 고발하지 않는 비율:58.3%), 고발이 이루어져도 기소되는 비율이 매우 낮아 공직 기강을 흔들었다는 게 행안부의 시각이다. 특히 300만원 이하 금품 수수의 경우에는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혐의 처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이러한 국가공부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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