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개인정보보호 의무적용 사업자가 대폭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정보 취급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 적용 신규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 14개 업종 22만여 사업자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만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수집시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이 금지되고, 제3자 제공 시 제공목적·항목·이용기간 등에 대해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용기간이 종료된 고객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해야 하며 이용자의 동의철회, 열람·정정요구에 즉시 처리해야 한다.
사업자가 이와 같은 법의무 사항을 위반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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