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 적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이후에도 청소년에게 버젓이 게임아이템 중개를 해온 업체와 이들 업체의 광고를 게재한 포털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7일 청소년에게 거래를 알선하거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은 19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 이들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한 네이버·다음 등 5개 포털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게임아이템, 캐릭터, 계정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는 3월 19일 보건복지가족부의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됐다.

 이들 거래사이트는 정부 고시 이후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3만4000여명의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키고 88억1200만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성인인증 화면에서 청소년의 인적 사항으로도 인증되게 하거나 인터넷 주소창에서 특정 주소로 접속하면 인증절차 없이 세부 메뉴로 접근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포털은 이들 중개사이트를 광고하는 내용을 검색화면에 노출하는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이들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의 작년 거래 금액은 8620억원, 매출액은 444억원이며 1147만명의 회원 중 청소년이 105만명(9%)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게임 관련 사이버 범죄 피의자의 40%가 10대일 정도로 청소년들의 게임 범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키워드 광고를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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