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효율 전자제품 개별소비세 부과

 1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저효율 TV와 냉장고 등 백색가전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재정부는 현재 지경부와 세부 방안을 협의 중이며 9월까지 대상 품목을 정할 계획이다. 대상 품목으로는 보급률이 높은 백색가전 중 TV와 냉장고, 세탁기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에어컨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떨어져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과세 기준은 현재 1∼5등급으로 분류된 에너지효율등급으로 효율이 낮은 4∼5등급 제품에 개소세를 물릴 방침이다. 세율은 아직 논의 단계지만 기존 개소세 세율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책정될 소지가 높다. 일정 수준의 효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되고 최저효율기준 위반 시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삼상유도전동기 등에는 최고 수준의 목표효율 기준을 제시하는 가전기기 탑러너(Top Runner)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개소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관련 제품에 세금을 매기는 취지로 도입됐다. 지난 1999년 백색가전이 일상용품으로 분류되면서 제외됐고 현재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보석, 고급시계, 고급 사진기, 승용차 정도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과소비 제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의미에서 본다면 개소세가 부활한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의 취지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이를 통해 저효율 제품이 사라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0월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에너지 효율화 핵심 12대 과제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저효율 제품 퇴출을 목표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최저효율기준을 2009년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2010년 상업용냉장고, 2012년 제습기, 2013년 고압방전등 등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이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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