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을 웹하드나 개인간(P2P) 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을 통해 퍼뜨리는 네티즌의 해당 계정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새 저작권법이 좌초된 프랑스의 삼진아웃제처럼 위헌 소지를 안고 있지는 않을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10일 결정한 인터넷저작권보호법안과 우리의 새 저작권법은 그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새 저작권법에 위헌 소지는 없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우선 규제의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게 문화부의 설명이다. 프랑스 정부가 인터넷저작권보호법을 통해 도입하려 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불법 파일을 다운받은 개인의 인터넷 접속 계정(IP)을 차단해 인터넷 접속 자체를 제한하지만 우리의 새 저작권법은 복제전송자가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데 이용한 웹하드 계정이나 특정 사이트의 이용만을 제한한다는 것.
김영산 저작권정책관은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가택연금이나 구속 등을 통해 사회활동 자체를 막는 것이지만 새 저작권법에 포함된 특정 계정.게시판 정지명령은 사회활동은 보장하되 영업행위 정지처럼 불법 행위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프랑스의 삼진아웃제는 불법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사용자에 대한 규제이지만 우리의 새 저작권법은 적극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뜨리는 업로드를 중심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점도 다르다고 그는 덧붙였다. 오는 7월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우리의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포털이나 웹하드, P2P파일공유 서비스 등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에 대한 시정권고 및 행정명령 규정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해적판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 올려 퍼뜨리는 네티즌에 대해 파일 삭제나 전송 중단을 명령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법이 행해지는 해당 네티즌의 계정이나 웹하드의 특정 게시판 서비스를 최장 6개월까지 정지시킬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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