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16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방지,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115개 품목에 19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필요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을 16개 품목이다.
반면 촉매모듈(제철), 원심분리기(정유)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해지거나 10년 이상 장기간 감면 대상에 포함됐던 18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는 기존 115개에서 113개로 줄어들었다.
전자 많이 본 뉴스
-
1
세계 1위 자동화 한국, 휴머노이드 로봇 넘어 '다음 로봇' 전략을 찾다
-
2
삼성전자, 2030년까지 국내외 생산 공장 'AI 자율 공장' 전환
-
3
삼성 파운드리 “올해 4분기에 흑자전환”
-
4
삼성전자 반도체 인재 확보 시즌 돌입…KAIST 장학금 투입 확대
-
5
시스원, 퓨리오사AI와 공공부문 총판계약 체결…2세대 NPU 시장 진출 본격화
-
6
에이수스, 고성능 모니터 신제품 4종 출시
-
7
[포토] 삼성전자, MWC26에서 갤럭시 AI 경험과 기술 혁신 선보여
-
8
아이티텔레콤, 美 뉴욕 자율주행 프로젝트에 V2X 장비 공급 계약
-
9
LGD, 美·獨서 中 티얀마와 특허 소송전 고지 선점
-
10
한화오션 방문한 英 대사…캐나다 잠수함 사업 시너지 기대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