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세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16개 품목을 새로 추가했다.
기획재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환경오염 방지와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 방지, 폐기물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지난해 115개 품목에 19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친환경 수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자원의 에너지화에 필요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을 16개 품목이다.
반면 촉매모듈(제철), 원심분리기(정유)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해지거나 10년 이상 장기간 감면 대상에 포함됐던 18개 품목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는 기존 115개에서 113개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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