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콘텐츠의 허술한 거래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의 정부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되면 콘텐츠 제공업체 등을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거래 인증 지원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현재 콘텐츠산업진흥법안은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4월에는 상임위 심의를 마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은 소비자-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콘텐츠제공자 사이의 콘텐츠 거래사실을 제3의 기관이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법(온디법)도 거래 인증을 명시한 바 있으나 할 수 있다는 개념 규명 정도에 그쳤다.
그러나 새로운 진흥법안은 ‘우수 콘텐츠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콘텐츠 거래사실 자료를 보관하고 거래사실을 확인·증명’한다고 구체적으로 거래 인증 방식을 명시했다. 또 디지털콘텐츠 제공업체와 거래인증 기관 등에 정부의 지원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거래 인증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거래인증 제도가 활성화되면 판매수량의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 분쟁을 막고, 거래사실을 확인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동안 제대로 콘텐츠 다운로드가 안됐는데도 결제가 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고 콘텐츠 제공자도 정당한 수익을 받지 못해왔다. 소비자 개개인의 피해는 소액일지라도 연간 전체 피해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적지 않았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안이 통과되면 거래 인증 제도 활성화를 포함한 새로운 정부 로드맵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온디법에 의해 거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도 하나 둘 늘어나는 상황이다. 모바일 커뮤니티 세티즌과 인터넷언론인 조인스닷컴 등이 디지털거래 인증서비스를 활용해 소비자와 콘텐츠 제공자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 줄 계획이다.
김인식 한국정보인증 사장은 “디지털콘텐츠 거래 인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콘텐츠 제공자들에게도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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