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은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 체제전환 요건의 2년간 유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SK그룹은 2007년 7월1일 SK㈜를 지주회사로 하는 체제로 전환한 이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고자 그룹 내 순환출자구조 해소를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각각 30%와 15%를 보유한 시스템통합업체 SK C&C 주식의 지분매각을 추진했다.
그룹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위기 등의 요인으로 지주회사 요건 충족 시한인 이달 30일까지 SK C&C 지분매각 등이 사실상 어려워 2년의 유예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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