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대상 물질과 시행 시기 등을 사전에 공표해 관련업계가 규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환경부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통합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 지정 이전에 규제대상 물질, 시행 시기를 고지하는 사전예고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용도로 사용을 제한하는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지정할 때 관련업계에서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대상물질, 시행시기 등을 사전에 공표하는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또, 취급제한 물질이 제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판매자만 알고 있던 취급제한 물질의 사용 용도 제한에 대한 정보가 하위 공급망(제조·수입자→ 판매자→사용자)에 전달하게 된다. 이밖에 ‘자체방제계획 검증제도’를 도입, 자체방제계획 적정수립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폐 변압기의 절연유 등에 들어 있는 환경호르몬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류(PCBs)의 수출입 규제 방안도 마련했다.
PCBs가 ℓ당 2㎎ 이상 함유된 기기나 설비, 제품의 수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함유 기기 수출입 기준을 정했다.
PCBs는 변압기와 콘덴서 등 전기설비에 사용되는 절연유에 함유된 유독성 유기 화합물질로서 인체에 농축되면 암과 간 기능 이상, 갑상선 기능 저하, 면역기능 장애, 저체중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기준 강화를 위해 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관리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밖에 개선명령을 받은 배출사업자가 시설을 개선했는데도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끝내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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