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일 장내파생상품시장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분할호가를 과도하게 제출한 회원과 임직원에 대해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분할호가란 동일 가격의 호가를 일정 시간에 분할 제출해 수량배분 또는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뜻한다.
위원회는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 등에 회원 상품(자기매매)계좌를 통해 18만2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해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키움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3억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9명에 대해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또, KOSPI200옵션의 최종거래일에 회원 상품 계좌를 통해 9000회에 걸친 과다한 분할호가를 제출한 유진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 경고’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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