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毒을 藥으로 바꾸자] 中 게임정책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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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게임 역기능 방지 대책의 특징은 포괄적이고 일률적 규제를 도입한 반면에 실효성은 적은 편이다.

 게임 관련 규제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PC방 이용 연령 제한이다. 중국 정부는 현행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례에서 미성년자의 PC방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시간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성년자는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하지만 실제로 중국 대도시의 PC방에 가 보면 상황은 다르다. 상하이나 베이징의 대형 PC방에는 성인들 사이에 청소년이 상당수 게임을 즐기고 있다. 더욱이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이지만 이를 지키는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모 게임 업체의 중국 담당 임원은 “PC방 이용자 중에서 미성년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규정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금연석과 흡연석 구분조차 없어 중국 PC방의 환경은 우리나라에 비해 열악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의 정책 중 독특한 사례는 ‘피로도 시스템’이다. 이는 게임 이용 시간에 따라 게임 속에서 얻는 보상을 줄여서 장기간 게임 이용을 방지하는 제도다.

 온라인게임, 특히 롤플레잉게임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치를 얻어 레벨을 올린다. 그래야 남들보다 강해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된다.

 중국의 피로도 시스템은 게임을 시작한 지 3시간이 지나면 경험치 획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5시간이 지나면 아예 경험치가 없다. 얻는 게 없어지므로 이용자는 게임을 멈춘다. 게임을 그만둔 후 5시간 이상이 지나야 다시 정상적인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피로도 시스템은 장시간 게임 이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조치지만 우리나라나 북미, 유럽 등지에서는 개인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조치라는 이유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규제를 펼치는 중국의 특징이다.

 다른 규제와 달리 중국은 연령에 따른 게임 이용 제한 제도는 없다. 중국에서는 서비스 허가인 판호만 받은 게임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물론 폭력적 장면이나 불건전 단어를 없애야 판호가 나온다.

 국내에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는 게임이 중국에서는 판호 획득 후 초등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이용해 외국 게임 업체에 무형의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누구나 이용해야 하는 게임에 허용할 수 없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판호를 거부한다. 최근 세계 최고 흥행 게임인 블리자드의 월드오브워크래프트 확장판 ‘리치왕의 분노’가 판호를 받지 못해 애를 먹은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