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기인 연금, 민간 참여 늘리자

 과학기술인연금제도는 ‘정년 연장’ ‘프로젝트베이스시스템(PBS)’과 함께 과학기술계 3대 과제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사업 중 하나다. 과학기술인 모두의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초기 성공 여부가 불안했던 과학기술인 연금사업에 대형 출연연이 잇따라 가입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달 원자력발전소 계측제어 분야 기술업체인 BNF테크놀로지가 민간기업으로 처음 가입하더니, 정부출연연 대부격인 KIST도 가입했다. 원자력연구원 등 많은 출연연과 민간 연구소가 노조 등과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인연금제도 참여를 준비 중이다.

 과학기술인 연금제도는 올해 초 처음 시행됐다. 정부와 민간 연구기관 종사자의 처우가 불안정하고, 안정적 생활기반이 부족해 대학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자 정부가 장기적인 연구 인재 확보차원에서 서둘러 마련했다. 수십년간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이 요구해온 사항이기도 했다. 4.5%에 이르는 국민연금 운용방식 토대 위에 법정퇴직금을 연금형식으로 전환하고, 개인의 적립형 공제급여제도, 정부가 지급하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추가됐다. 가입하면 연금혜택은 물론이고 의료비할인, 휴양시설 활용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인연금제도는 이른 시일 내에 정착돼야 한다. 참여규모를 정부출연연구소뿐만 아니라 민간출연연구소, 과학기술 관련 유관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규모를 확대하고, 재원을 늘려야만 다양한 복지혜택을 과학기술 연금 참여 단체와 연구원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과학기술연금 가입단체에 대한 복지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 연금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가 나서서, 구성원이 만족할 만한 복지혜택을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교육 종사자들이 교직을 천직으로 아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연금제도가 정착돼 있다는 점이다. ‘이공계 홀대론’ ‘이공계 기피론’을 넘어서기 위해 과학기술연금제도가 정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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