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디어코프 등 5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제한·과징금 부과·감사인 지정·대표이사 해임 권고·담당 임원 해임권고·검찰 고발·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증선위는 미디어코프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세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결정했다. 또,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 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을 조치 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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