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한 달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된 ‘섹파’ ‘스폰서’ ‘애인대행’ 등의 단어로 불건전 만남을 꾀는 인터넷 사이트 및 정보가 88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한 서버를 해외에 두고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신고한 것도 63건에 달했다.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는 지난 3월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신고가 1174건인 가운데 이 같은 불건전 만남 신고 현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별로는 △명예훼손·초상권침해 등 권리침해 605건(51.5%) △음란·선정성 219건(18.7%) △사행심 조장 211건(18.0%) △사회질서 위반 125건(10.6%) △폭력·잔혹·혐오 14건(1.2%) 순이었다.
3월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고교생 폭행동영상’ ‘군대 하극상 폭행동영상’ 관련 신고도 4건이 접수됐다고 방통심의위가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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