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부터 지열냉난방설비에 대해 누진제를 폐지하고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열냉난방설비를 설치하고 지열 외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00㎾h인 100㎡ 단독주택의 경우 겨울철 월평균 난방비는 31만원에서 6만원으로, 여름철 월 냉방비는 10만원으로 5만원으로 줄어든다.
일반용 요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지경부가 고시한 인증을 받은 설비로 한정되고, 열병합시설을 갖춘 아파트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LNG 난방가구 5만호를 지열냉난방설비로 교체할 때 연간 2만2000톤의 LNG 수입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또 매년 5만호의 지열주택이 공급되면 연간 60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지열냉난방설비가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이 없고 에너지효율도 높지만, 전기요금 누진제로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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