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대기업 구조조정 본격화

채권은행들이 5월부터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1500개 대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에 본격 착수,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또, 채권단의 평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이 7월부터 대기업 신용위험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금감원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채권단은 금융권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1500여개 개별 대기업들에 대한 채권단 신용위험평가에 본격 착수, 6월까지 마무리한 후 7월부터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신용위험평가가 끝난 직후인 7월 현장검사를 통해 채권단 평가가 적절한 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들이 구조조정 전담조직을 마련하도록 지도하기로 했으며 이와 별도로 채권단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과감하게 추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10여개 그룹은 5월 말까지 채권은행과 재무개선약정(MOU)을 맺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입·인수합병(M&A) 등을 통해 과도하게 외형을 확대해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계열사 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채권단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들에 대해 신규 자금을 지원할 때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 비율이 기존의 50% 수준으로 완화된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은 통상 요주의, 고정 이하 채권으로 분류되며 은행의 경우 각각 대출채권의 7%, 20%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선정된 후 경영정상화 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동결된 채권은 연체 기간에서 빼주기로 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장이 구조조정을 직접 챙기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이 밖에 1차 건설·조선업 신용평가시 B등급 이상으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 지난해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추가 평가를 완료하기로 했다. 38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는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달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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