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유통·품질 전담기관 출범

지식경제부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5월 1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유통·품질 전담기관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존의 품질검사 결과에 의존하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석유 유통현황을 상시 파악하고, 불법·부정 유통의 우려가 있는 유통경로를 분석해 집중관리할 수 있는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그동안 석유제품 판매가격 공개, 동종 간 수평거래 허용,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 폐지 등 석유제품 유통구조 개선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유통구조가 다양해지고 석유판매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일부에서 불법유통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해 유통·품질 관리 전담기관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5월 1일 개정·시행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해 처음으로 설립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 시험·검사기관이었던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관으로 개편됐다.

지경부는 한국석유관리원에 관련 행정권한의 위탁을 확대해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유통·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 등의 행위에 대한 감시·역추적 등 전담기관으로서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이중탱크·리모컨 불법시설 설치 등 등록요건 위반,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 각종 유통질서 위반행위 점검도 수행할 예정이다. 단, 사업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은 계속 정부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이와 함께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 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신고수리 업무와 등록업무 보조 기능도 수행해 행정업무 효율을 높이고 ‘석유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유통·품질관리 업무를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유통관리 분석시스템은 정유사·수출입사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수급·거래상황, 사업자별 저장시설 및 이동판매 현황, 영업·휴업·폐업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과 석유품질과 유통관리 기능의 전담수행에 따라 석유유통의 체계적 파악과 불법유통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이 가능해졌다”며 “석유제품 품질, 정량,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불량제품 유통 감소에 따라 석유사업자의 매출증대와 영업활동의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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