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그린에너지·녹색성장 분야 원천기술을 민간에 본격 이전한다. 이를 위해 기술지주회사 또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의 설립 및 육성의 근거가 되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법(이하 촉진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술금융·사업화 정책 포럼’과 ‘녹색성장을 위한 신성장동력 기술이전 설명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포럼에서 지경부는 촉진법 개정을 통해 국가기술의 매입 및 신탁,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술의 사업화를 다각적이고 현실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술 이전·사업화를 제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국가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예산 확충 등 근거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신성장동력 기술이전설명회’에서는 △반도체 막대를 구비하는 태양전지(한양대)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의 평판형 단위셀 제조 기술(생산기술연구원) △발광다이오드(LED) 구동 집적회로를 위한 대기모드 절감 기술(전기연구원) 등 7개 기관의 보유한 8개 기술이 소개됐다.
정부는 또 녹색분야 혁신적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 예산과 펀드 운용자금 300억원을 기초로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하기로 했다. 녹색성장 분야 기술이되 시장 잠재력, 독보적 기술력, 전후방 파급효과가 높은 기술과 기업에 펀드 자금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안현호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은 “우리나라 R&D 규모와 역량은 짧은 시간에 비해 압축적으로 강화됐으나, 기술 금융·사업화 분야의 발전으로 이어져야만 궁극적으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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