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중소 별정통신사업자에게 ‘표준계약서 제정’을 이유로 연동 통화량의 보증보험액을 50%나 늘리려 강요한다고 27일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가 밝혔다.
연합회는 최근 25개 별정통신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KT의 일방적 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보증액 상향 요구가 일방적이고 과도하다는 것. 이는 “소수 부실 (별정통신)사업자로 인한 KT의 손실을 모든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별정통신업체 대표는 “자본금이 30억원인데 보증보험액만 50억원”이라며 “그동안 시장에서 쌓은 신뢰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보증보험액을 제출하느라 바쁘고, 사업을 확장하고 싶어도 더 이상 내세울 담보물이 없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별정통신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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