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지급기(ATM) 인출한도 근거규정이 신설됐고 해킹 등에 대해 이용자의 고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전자금융 관련 시설을 배타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전자금융업자가 손실을 부담하게 됐다.
또, 포인트 및 마일리지의 총 발행잔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낼 예정이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경제 많이 본 뉴스
-
1
4인터넷은행 2주 앞으로···은행권 격전 예고
-
2
미국 발 'R의 공포'···미·국내 증시 하락세
-
3
금감원 강조한 '자본 질' 따져 보니…보험사 7곳 '미흡'
-
4
MBK, '골칫거리' 홈플러스 4조 리스부채…법정관리로 탕감 노렸나
-
5
이제 KTX도 애플페이로? 공공기관도 NFC 단말기 확산 [영상]
-
6
트럼프 취임 50일…가상자산 시총 1100조원 '증발'
-
7
보험대리점 설계사 10명중 1명은 '한화생명 GA'…年 매출만 2.6조원
-
8
[ET라씨로] 참엔지니어링 80% 감자 결정에 주가 上
-
9
적자면치 못하는 은행권 비금융 신사업, “그래도 키운다”
-
10
메리츠화재, 결국 MG손보 인수 포기…청·파산 가능성에 '촉각'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