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식 산업도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처럼 정부차원의 공인인증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바이오인식정보시험센터(K-NBTC)를 통해 표준적합성과 성능시험을 하지만 이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단순 확인해주는 데 그칠 뿐 해당 기술의 필요여부에 대한 검증철자는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07년 개정한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술적 내용 등 관련업계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이라 실효성이 없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바이오인증에 대한 기술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관련업계간 제살깎기식 영업경쟁을 촉발해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부터 국내 지문인식업체간 계속되고 있는 ‘모조지문 감별기술’ 공방이다. 모조지문 감별기술이란 지문인식기가 종이나 실리콘 등으로 만든 위조지문을 인식할 수 있느냐다.
유니온커뮤니티의 경우 모조지문 감별기술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지만 슈프리마는 모조지문 기술 자체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모조지문 감별기술은 물론 특정 바이오인식 기술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침도 없는 상태라 지문인식업계는 물론 지문인식기 도입업체들도 혼란스러운 상태다. 현재 K-NBTC에서 하는 표준적합성과 성능시험은 업계의 국제표준 준수여부와 제시한 성능과 실제 성능이 동일한지를 확인해주는 데 그친다.
때문에 KISA의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인증제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의 올바른 관리와 활용을 유도해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는 것은 물론 바이오 정보 유출방지 기술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준수여부에 따른 혜택이나 불이익이 없어 업계가 도입을 주저하는 상황이다.
관련해 지문인식업계 관계자는 “CC인증의 경우 공공기관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여타 보안업계가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며 “그러나 바이오정보보호가이드라인은 지켜도 아무런 실익이 없어 업계의 관심이 낮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ISA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인식한다”면서 “산업진흥과 연결되는 부분은 지경부 소관이라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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