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방송법을 비롯한 쟁점 미디어관련법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자문기구인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문과 방송 겸영 허용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찬성론자들은 매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론자들은 신문산업의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가운데 겸영 허용으로 공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안된다고 맞섰다.
공정언론시민연대 최홍재 사무처장은 발제를 통해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 점유율은 81.1%에 달해 공정거래법상으로도 독과점 상태”라며 “이러한 여론 독과점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에 신방 겸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사무처장은 “신방겸영을 금지한 것은 지난 1980년 취약한 정권의 방송장악과 정보 통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한다”며 “디지털 시대에 칸막이를 강제하는 것은 코미디로, 취재력 있는 신문이 방송 등 다양한 매체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소장은 “`방송뉴스 시장이 독과점돼 있고, 획일적인 여론을 생산한다’는 신문·방송법 개정의 핵심 전제는 입증된 바가 없다”며 “여론지배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조 소장은 “지난 10여년에 걸쳐 방송뉴스의 신뢰도가 신문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신문의 방송뉴스 소유.겸영을 허용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디어위 운영소위는 매주 금요일 개최하는 전체회의와는 별도로 ▲5월6일(부산) ▲5월13일(광주) ▲5월20일(춘천) ▲5월27일(대전) 등 4차례 지역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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