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단체(피심인)에 과징금 산출 내역과 규모 등을 담은 심사관의 조치 의견서를 사전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상임·비상임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관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한 뒤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피심인에게 심사관 의견서를 미리 보내주지는 않는다.
공정위는 또 피심인이 전원회의가 열리는 심판정에서 자신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을 때 경쟁사업자의 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관이 신고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할 때는 구체적인 이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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