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창의적 아이디어·기술·전문지식을 보유한 개인(가족)의 원활한 창업을 돕기 위한 ‘1인 창조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아이디어 비즈 뱅크’ 시스템을 구축, 유망한 창업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키로 했다. 정부 측 주민자치센터·주민서비스 정보시스템과 민간 포털 사이트를 연계한 네트워크를 통해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인터넷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디어 발굴단’도 운영한다.
1인 창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도 대폭 완화한다.
상법을 고쳐 최저자본금 조건 등을 폐지하고 발효식품 및 유과 등 전통식품 소규모 사업장에 한해 건축물 용도변경, 배출시설 설치 등의 식품제조영업신고 기준도 완화한다. 또, 간장·벌꿀 등 전통식품을 시골집에서도 팔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즉석 판매·제조 가능식품의 범위를 넓혀주고, 닭·오리 뿐 아니라 장류·음료 등에도 옻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1인 기업은 대도시에서 창업하더라도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지방세법상 수도권 내에 법인을 등록하면 등록세의 3배를 매기고 있다. 개인 사업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휴·재업 신고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신고가 가능토록 온라인화한다. 지금까지 1인 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일단 창업이 이뤄지면, 정부가 일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키로 했다.
전산분야 공공구매시 직접생산 확인 기준·디자인 개발사업·해외 규격인증 획득사업 등을 갖춰야하는 정부사업 참여 요건도 1인 창조기업 특성에 맞춰 완화하고 1인 창조기업이 공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SW·디자인·번역 등의 분야에서 이들 기업에 아웃소싱을 주는 중소기업에 바우처 방식으로 계약비용의 일부(10%, 300만원 한도)도 지원한다. 6~7월에는 ‘매칭 상담회’도 열어 해외 바이어와 1인 기업을 연결해준다.
1인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 배정하고, 최대 1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한 ‘1인 창조기업 특례보증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신보가 1인 기업이 가진 무형의 가치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보증취급 절차 등을 마련한다. 이밖에 1인 기업이 꾸준히 새 아이디어와 기술을 발굴, 존속할 수 있도록 전용 연구·개발(R&D) 사업도 추진하고, 단독 법률로서 ‘1인 창조기업 육성법’을 새로 만들거나 ‘소기업 및 소상공인특별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 1인 창업에 대한 법·제도적 지원 근거도 갖출 계획이다.
홍석우 중소기업청장은 “이번에 수립된 활성화 방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면 2012년까지 1인 창조기업 약 3만개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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