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일 대전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시도를 돌며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 순회설명회’를 연다.
지경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전략물자 관리제도와 국제연합(UN) 등 국제 수출통제 동향, 전략물자 사전판정 및 허가 신청 방법, 자율준수기업 사례 발표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한다.
전략물자란 무기류와 이를 개발, 제조하는 데 쓰이는 일반 산업용 물품을 말한다. 프린터용 잉크나 공작기계와 같이 일상생활이나 산업현장에 널리 사용되는 물품들도 포함된다.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여부를 무료로 판정해주고 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면 수출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경부 강혁기 전략물자관리과장은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략물자 위법수출로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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