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제때 수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119’가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운영중인 테스크포스인 하도급119가 지난 한달동안 중소기업이 받지못한 하도급대금 32억2900만원을 해결, 총 32개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하도급119는 최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빈발한다는 업계의 문제제기가 늘어남에 따라 설치됐다. 특히 원사업자가 공공발주공사에서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정작 하도급 업체에게는 5∼6개월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도급119는 공공발주자와 연관된 원사업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장기어음 발행 등 하도급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아 하도급 업체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건이나 미지급 관련 문제를 제기한 신고사건 중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을 틈타 고의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은 정부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 업체에게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개입으로 조기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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