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09년에 작성된 것으로서 손 대표는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영장은 기각이 되어 구속된 적은 없음을 밝힙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혁 부장검사)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포털사이트 프리챌 손창욱 대표(33)에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대표가 프리챌에서 KBS 등 공중파 방송 3사의 드라마 등 콘텐츠가 유통되고, 자회사인 P2P서비스 ‘파일구리’에서 음란 동영상이 공유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프리챌에서 2만여건, 파일구리에서 1만1000여건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견됐고, 프리챌은 이를 통해 100억원대 매출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일구리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수만 건의 음란물 동영상이 유통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작년 5월 방송 3사가 프리챌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함에 따라 관련자를 소환하는 한편 같은해 12월 프리챌을 압수수색해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손창욱 프리챌 대표에게 구속영장 발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 업계는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프리챌이 피소된 것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인데 검찰의 발표 내용에는 저작권법 위반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 방조까지 포함돼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인핸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는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송 3사는 2007년 2월 NHN·다음 등의 포털사이트를 포함해 P2P·웹하드 업체 38곳에 경고장을 보낸 데 이어 작년 5월 프리챌과 판도라TV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주요 포털사업자들은 고소 이전의 방송사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고, 웹하드들은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실제 불법저작물을 유통하는 헤비업로더나 악질적인 웹하드에 대한 수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가 적절한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수운기자 per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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