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 공격으로 온라인 민원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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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공격으로 공공기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닷새 동안이나 중지됐다가 복구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을 받아 오후 5시 40분 접속 불가 상태에 빠졌다. 위원회 홈페이지는 닷새 뒤인 9일 새벽에야 복구됐지만 DDoS 공격의 여파로 오후 늦게까지 접속이 됐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번 사고는 공공기관이 DDoS 공격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최초의 사례다. 조창섭 이글루시큐리티 통합보안관제센터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DDoS 공격으로 인해 이렇게 오랫동안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는 없었다”고 말했다.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해지면서 게임등급 심사 신청이나 결과 조회 등 위원회의 민원 서비스도 함께 중단돼 게임 업체가 업무에 차질을 빚었다.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려면 온라인게임이나 모바일게임 등 종류를 불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모 게임 업체 관계자는 “목요일에 게임 심의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려 했는데 홈페이지가 접속되지 않아 계속 미루고 있다”며 “게임 서비스는 시간이 돈인데 계속 등급 신청이 되지 않으면 난감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현재 경찰에 관련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아직 어디에서 온 공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현재로선 최근 행정명령으로 인해 불만을 품은 이들의 공격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위원회는 최근 등급을 받지 않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막은 데 이어 온라인게임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배포 사이트 29곳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

 게임위 측은 “한시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심의 접수를 하는 등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서버도 이전했다”며 “앞으로 DDoS가 계속되면 온라인 민원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관계자는 “최근 DDoS 공격은 은행이나 게임 사이트 등 금전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집중됐다”며 “이번 건은 특이한 사례로 독도 문제로 인한 반크 사이트 공격과 같이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