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은 7일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수취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자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기기조작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에도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금융사기, 기기조작 오류로 이체된 금액을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빨리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잘못 처리된 송금액이 지급정지되도록 하는 ‘사기자금 지급정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조치였다.
김 의원은 “사기자금 지급정지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피해액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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