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신문법 등 쟁점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 오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10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6일 논의기구의 명칭을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로 하고, 위원 숫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개 교섭단체가 각각 10명, 8명, 2명씩 추천해 모두 20명으로 하기로 의결했다.
국회 문방위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3개 교섭단체로부터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받은 인사들로 국민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또 13일에는 국민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해 오는 6월15일까지 미디어법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국민위원회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사이버 모욕죄) 등 4개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논의, 문방위에 그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의결권 부여 문제 등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두고 여야가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아 여야간 마찰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관계법 상임위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위원회 논의 중인 4월 임시국회 때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토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뒤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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