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6개월 이상 계속 자동이체·납부됐으나 ‘무조건 6개월치’만 돌려주는 약관을 시정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5일 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이용약관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 요금이 잘못 납부된 기간을 따지지 않고 ‘6개월치만’ 환급하는 통신업체 약관을 직권 조사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소시모 측은 “해지 신청을 했음에도 해지되지 않은 채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매달 자동이체·납부됐다면 당연히 ‘전액’을 환급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돋우었다.
특히 소비자를 향해 “잘못 납부된 통신요금이 있는지 통장을 매월 확인”하고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소시모 상담실로 신고해 환급 신청을 하라”고 알렸다.
◇사례1=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모씨는 SK텔레콤 이동전화를 쓰다가 2007년 8월 유선전화로 해지 신청을 한 뒤 다른 휴대폰을 썼다. 그런데 올해 1월 통장에서 이용하지도 않은 SK텔레콤 휴대폰 요금이 15개월간 매월 1만6000원씩 24만원이 빠져나갔다.
SK텔레콤은 김씨가 처음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김씨가 소비자시민모임을 통해 다시 민원을 제기했더니 ‘요금 이의신청 조항’에 따라 6개월치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사례2=또 다른 김모씨는 KTF 휴대폰을 2003년 12월 9일 정지 신청을 했다. 김씨는 정지 신청이 해지 신청과 같다고 생각해 휴대폰을 쓰지 않았으나 정지가 자동 복구돼 72개월 동안 통장에서 84만원이 빠져나갔다.
KTF 역시 ‘요금 관련 이의신청 조항’을 들어 민원 청구일로부터 6개월까지만 보상해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6년간 잘못 납부된 것이 소비자 과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씨가 반발하자 잘못 납부된 72개월치 요금의 절반만 돌려주기로 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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